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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& 자차손해면책제도

렌트카 보험안내
 
1. 모든차량은 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
보험종류 내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
대인 인명피해사고 무제한 50만원(인당)
대물 차량 및 물건피해사고 2,000만원 50만원(건당)
자손 운전자 인명피해사고 1,500만원 50만원(인당)

2. 자차손해면책은 이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.

3. 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바랍니다.

4. 만 21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
 
※ 교통법규
  •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하며,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  •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※ 계약연장
  •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사전 동의 없이 연장사용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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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손해면책 제도
  • 운전자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(손, 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  •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, 사고 발생시에는 고객님께서 차종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따로 지불하셔야 하며,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가액까지이며,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.
  • 차량사고 발생시 자사 지정정비업소에서 최초견적을 내며 견적비용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고객이 영업소 관할구역내에 1급자동차정비업소에 견적의뢰하며 견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경우 지정정비업소에서 재견적을 받아 조정하거나 고객과 협의하여 정비업소등을 결정한다.
- 일반면책 : 한도 500만원 / 사고시 수리비의 20%(면책금 최저10만원~최대50만원)와 휴차보상료(1일 대여요금의 50%X수리기간) 부담 / 단독사고 보장 불가
  단, 총 수리 견적이 10만원 미만의 사고인 경우는 실수리 견적으로 처리됩니다.
 
- 고급면책 : 한도 1,500만원 / 보상한도 내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 부담 금액 없음

- 완전면책(일부차종만 한시 적용) : 한도는 무제한 / 면책금 없음

고급/완전면책은 차량에 따라  만 22세이상 or 26세이상, 운전면허 경력 1년 이상인 경우만 가입가능 / 예약 진행 시 설명란에 나이 확인 바랍니다.
일반,고급,완전면책 공통사항 - 타이어,휠 보장불가

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 면책처리가 불가능합니다.

 
  • 최초사고 1건 초과하는사고
  • 타이어, 휠, 배터리 등 소비성 부품 손상
  • 12대 중과실사고
  • 차량 내부의 시설물·내장재·전자장비·편의장치 및 부속품 등에 발생한 손해와 도난, 차량 열쇠(스마트키 포함)의 분실 또는 훼손, 침수, 혼유(混油), 실내 오염·악취 등 충돌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체의 비충돌성 손해
  • 견인(牽引) 및 구난(救難)
  • 제주특별자치도 본도(本島) 이외의 부속도서 및 타·시도에서 발생한 사고
  • 임차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하거나 도주 또는 허위 진술한 경우
  • 공정거래위원회 「자동차대여 표준약관」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